2026학년도 섬진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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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웅식 | 등록일 | 26.08.28 | 조회수 | 1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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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4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2. 20.) 개정에 따라 학칙 정비 필요 나.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학칙에 명시하여 학생별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다.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 2026. 3. 1. 시행) 관련 규정 반영
2. 주요 내용
3. 개정 결과(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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